제70조(졸업요건)
-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총125학점 이상을 취득하되,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. (본항개정 2021.11.26.)
- 1. 전공과목은 아래의 전공필수 학점을 포함하여 별표 2 및 별표 2의 1의 학점을 취득 해야 한다. 다만, 국책사업 또는 각종 인증 등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 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(본호개정 2019.10.21., 2021.11.26., 2022.2.28., 2022.10.4., 2023.2.24.)
- 2. 교양과목은 “교양ㆍ공학인증교육과정 운영 시행세칙”에서 정한 학과(전공)별 교양 과목의 최소이수학점을 취득해야 하며, 이수학점 상한선을 초과한 경우 졸업학점에 포 함되지 아니한다.
- 3. (삭제)
- 4. 진로지도과정을 이수해야 한다.
- 5.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(예체능 : 3급 이상)을 취득해야 한다. 단, 한국학전공 입학자는 제외한다. (본호개정 2022.10.4.)
- 6. MICT융합공과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한 학생은 별표 2 및 전공필수 15학점을 취득 해야 한다. (본호신설 2021.2.3., 본호개정 2021.11.26.)
- 7. 제5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학교운영상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정상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, 취득 요건 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(본호신설 2021.2.3.)
- 각 과목의 성적을 합하여 평점평균 1.5/4.5 이상이어야 한다.
- 조기졸업자는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제1항의 학점을 취득하되 성적이 평점평균 4.2/4.5 이상이어야 한다.
- 제1항, 제2항, 제3항의 졸업요건이 구비된 자라도 학과(전공)별 졸업요건[필수로 지 정된 학과(전공)의 졸업논문 등]을 통과해야 한다. 단, 수료요건을 갖추고 10년이 경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논문 등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. (본항개정 2021.6.10., 2022.10.4.)
- 다전공 이수자의 졸업논문은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따르며 다전공 학과의 졸업논문 은 이수하지 않는다.
(별표 2) 졸업요건 및 복수전공 이수 학점표 (제70조제1항 관련)
구분 |
졸업요건(제1전공 취득 학점) |
복수전공 이수학점 |
비고 |
제1전공만 이수 시 |
다전공 이수 시 |
부전공, 교직과정 이수시 |
인문사회대학, 글로벌비지니스대학 |
66학점 |
40학점 |
55학점 |
36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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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대학 |
반려동물학과 |
66학점 |
40학점 |
55학점 |
36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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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학과 |
81학점 |
81학점 |
81학점 |
이수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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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|
66학점 |
49학점 |
55학점 |
이수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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웰빙체육학부 |
45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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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대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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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6학점 |
40학점 |
55학점 |
36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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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학교육인증 관련 학과(부) |
66학점 |
49학점 |
55학점 |
45학점 |
전공필수 학점을 모두 취득해야 함 |
의생명과학대학 |
66학점 |
49학점 |
55학점 |
45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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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과대학 |
공학 비인증 학과 |
66학점 |
49학점 |
55학점 |
45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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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학전공 (5년제) |
110학점 |
110학점 |
- |
이수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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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․예술대학 |
66학점 |
49학점 |
55학점 |
45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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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범대학 |
54학점 |
54학점 |
54학점 |
50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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